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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요양서비스에 대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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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-01-14 10:39 조회 1,666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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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의 범위
가족이라함은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,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,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. (가족관계신고가 의무화)
* 가족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.

가족요양 급여제공시간

수급자 1인에 1일 60분 (월 20일 범위 내)
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경우에는 1일 90분( 월 30일)
* 가산비용은 적용안됨

가족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종에  월 20일 미만일지라도 총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족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.

가족요양상담은 이화방문요양센로 연락주세요.
02-922-0595
010-2330-29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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